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광복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는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에 시행돼 왔는데, 특사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특별사면이 시행된 전례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기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절대적인 수단인 사람)
(2)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가 어떻게 측정되건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함.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위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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