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광복절음주운전특별사면 경남지역 시행가능성?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8. 7. 26. 03:3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경남지역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만약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어느 특정지역에 한해 시행되는 것이 아닌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사면만을 바라는 것을 옳은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815광복절이 다가옴에 따라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2017년 12월 30일 162만여명에 달하는 대사면이 시행된지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광복절에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 벌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의사, 은행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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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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