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인천시 음주운전구제성공] 전날 마신 술때문에 음주운전면허취소는 가혹!

세이버행정사 2018. 9. 28. 03: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숙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13612

 *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

 * 청구인 직업 : 생선가게 직원.

 * 음주수치 : 0.10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생선가게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8년 6월 10일 일을 마치고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저녁 11시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지만 음주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여 오전 7시까지 약 8시간 취침을 취하고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함.


 출근하여 평상시처럼 일을 하다가 오전 10시경 배달준비를 위해 오토바이를 살피던 중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처 주유소로 가 기름을 넣기 위해 약 50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유소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전날 술을 마셨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고, 음주 종료 후 11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청구인은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살짝 초과한 0.101%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배달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초고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이 명백하기에 피청구인에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은 1996년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며,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 500m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숙취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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