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운전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제 조건이 행정심판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 운전면허구제율이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의 폭이 넓은 제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바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어,
여기서는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또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진행절차
①청구서 제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②답변서 제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세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답변서 송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2부 중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보충서면을 작성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심리기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검토 후 논의를 거쳐 행정심판 심리날짜를 지정하며,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심리기일을 통보해주게 됩니다.
⑤재결서 송부
심리기일에 구제여부가 결정되며, 심리기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재결서(판결문)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주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됩니다.
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청구인이 심판장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 및 변론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는 간략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왜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는지를 행정심판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식으로 청구서를 준비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많으면 읽어보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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