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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지역 무면허운전 구제신청은 어떻게?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기소유에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경찰 및 검찰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①객관적이 방법으로 입증은 하지 못하더라고 정황상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③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수원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무면허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분이 수원에서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 구제(무혐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조사받는 경찰서)에 탄원서, 진정서, 의견서 등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3) 행정심판구제신청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역에 살고 있는 분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소요기간은 청구일로부터 대략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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