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단속된 경우 처벌여부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8. 11. 3. 03: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가끔 저희 사무소에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자신은 이미 운전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게 억울하다면서 구제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는 운전을 종료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또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을 종료한 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운전 중 단속된 경우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술 먹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어도 운전을 종료한 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음주운전을 종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라면, 운전할 당시에는 더 높은 주취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올바른 법 상식이기에 비록 운전을 종료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경우라도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종료한 뒤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가 0.120%이상 측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로이기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이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행정심판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신청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단속될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6가지 조건 모두를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기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율이 매우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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