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9년 815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이의신청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19. 3. 8. 03: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로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3년 동안 총 7회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으며,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2016년, 2017년, 2019년 세 차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행된 횟수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한 차례 더 많았지만,

 문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 세 번의 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여론 때문에 정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설령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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