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벌점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된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여 받는 벌점은 행정처분이며,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벌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의 사유로 벌점을 받아 그 벌점과 다른 벌점이 합산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및 보보운전 등에 따른 행정처분(정지, 취소)과 함께 형사처벌인 벌금이 각 각 부과됩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1) 벌점초과 행정심판 면허구제조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다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위 네가지 조건을 갖추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 이의신청 면허구제조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과 더불어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신청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생계형운전자입니다.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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