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채혈하여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방법?

세이버행정사 2019. 3. 23. 03: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은 언제 해야하는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경우 호흡측정치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 음주운전측정자는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혈요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요구하여야합니다.


2.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어느 것을 우선적용하나?


 음주운전자가 호흡측정과 채혈을 한 경우에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 때 채혈측정치의 결과가 높거나, 낮음에 관계없습니다.


3. 채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채혈측정을 할 경우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됩니다. 호흡측정치가 정지수치가 나왔더라도 채혈측정치가 0.100%이상 측정되면 채혈측정치가 우선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채혈측정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청구만 하는 것으로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가,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대학생, 공무원, 가정주부, 회사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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