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측정거부 초범은 보통 500~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음주운전측정거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 형사구제신청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경찰 및 검찰청에 자신의 억울함 및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의 내용과 증거를 담은 진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관할은 단속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로써, 경기도 화성지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분들은 관할경찰서(화성서부, 화성동탄) 및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신청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단속된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분들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부당한 측정거부처리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회 이상 음주측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거나,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이 음주측정단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법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기변호가 검찰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음주측정거부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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