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구제방법? 뺑소니구제!!

세이버행정사 2019. 5. 3. 03: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 및 그 동승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적절한 사고처리를 하고 해당 사실(피해자의 피해정도, 물적피해정도 등)을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①항, ②항을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형이 가중처벌이 됩니다.


 법률적용어로 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이라고하는데, 이를 흔히 뺑소니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사고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운전자는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할 수도 있고, 설령 사고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함은 당연하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문제는 누가봐도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병원에 가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여 대출뺑소니가 대인뺑소니로 둔갑하는 경우에 해당 가해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는 것 또한 불합리한 것이기에 여기서는 허위진단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마디모프로그램이란?


 차량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교통사고 역시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쳤다고 허위로 혹은 과잉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가는 얌체족 즉 나이롱 환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이롱환자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생긴 것이 마디모프로그램으로, 마디모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 자동차의 충격정도 등에 대해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및 충격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2009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끊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 운전자는 정말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사람이 다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인피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2)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한 뺑소니구제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심증만 있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해 피해자가 다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물뺑소니로 처리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 15점만을 받게 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도주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마디모프로그램 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사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 경찰청에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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