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기업직원, 공무원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한지? 공무원음주운전구제성공(0.117%)

세이버행정사 2019. 5. 15. 03: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에 의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공기업 및 공무원)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기업직원 및 공무원도 음주운전구제 가능한지의 여부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기업직원 및 공무원께서 저희 사무소로 구제 문의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분이 구제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였습니다.


 물론 공무원 및 공기업직원은 일반인에 비해 업격한 준법정신 및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분에 따라 신청 및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및 공기업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직공무원, 집배원를 비롯해 운전계열 기능직 공무원은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공무원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본 사례는 청구인은 제주지역 공무원으로서, 음주수치 0.117%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운전면허구제 의뢰를 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공무원

  * 청구인 음주수치 : 0.117%

  * 청구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경위


 위 사건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사건발생당일 친구들과 함께 망년회를 하게 되어 제주시  ○○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 7시경부터 10시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 반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30여분이 지나도록 대기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호흡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초과한 0.117%가 측정돼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살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지만,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고,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맡고 있는 업무수행에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위 사건 청구인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행정심판은 신분, 직업 등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 조건을 갖추고,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설명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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