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올해 추석측별사면 시행여부? 추석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9. 9. 11. 03:2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추석에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추석을 이틀 앞 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올 추석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과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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