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한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성공!

세이버행정사 2019. 10. 1. 03:3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인 구제신청을 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관할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처분일 : 2019. 06. 10.

  *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무혐의처분(무죄).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2019년 05월 27일 식당을 마치고 퇴근 하던 중 순찰중인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에 적발됨.


2.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홀로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식당 운영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적극적인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에서 본 사건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을 함.


3.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의 효력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적으로 벌금 등 아무런 처벌이 없으며, 행정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받게 된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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