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단속! 자다가 음주운전적발된 경우 처벌은?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3. 4. 03:3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차량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요즘 같이 추운 날 차 히터를 틀어놓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그저 차에서 잠만 잔 경우에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주장하고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비록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0.03%이상 측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차량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히터(에너컨)을 켜기 위해 혹은 공회전을 위해 차량 시동만 걸고 기어 장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시동만 걸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 음주수치가 0.03%이상 측정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차량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하다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 등 처럼, 단 1cm라도 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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