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 빼주다가 단속된 음주운전 처벌여부?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5. 30. 01: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달라는 요청에 한 음주운전의 처벌여부?

 

본인의 의사와 달리 누군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자체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음주수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차를 빼주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기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명백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 감경 신청방법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구제 신청의 방향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기 보단 불가피성에 따른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며,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점을 강력히 호소할 경우 벌금감경 더 나아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한 경우 즉, 벌금을 많이 구형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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