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경미한 사고임에도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의 처벌, 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벌금은?

세이버행정사 2020. 6. 3. 03:1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2. 사고가 경미한 경우 뺑소니로 성립되는지의 여부

 

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는데 있어 사고의 경중은 크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고가 가볍다하여 도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 사고가 경미한 경우 뺑소니 구제방법

 

(1)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뺑소니구제

 

뺑소니에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흔히 일반인이 알고 있는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수 백에서 수천 혹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로 뺑소니로 신고당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호소하면 인피 부분이 빠져 형사적으로는 100~200만원의 벌금형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벌점 25점(물피도주 15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만 받게 됩니다.

 

(2)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한 뺑소니구제방법(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

 

① 마디모프로그램이란?

 

차량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교통사고 역시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쳤다고 허위로 혹은 과잉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가는 얌체족 즉 나이롱 환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이롱환자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생긴 것이 마디모프로그램으로, 마디모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 자동차의 충격정도 등에 대해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및 충격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2009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끊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 운전자는 정말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사람이 다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인피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한 뺑소니구제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심증만 있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해 피해자가 다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물뺑소니로 처리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 15점만을 받게 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도주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마디모프로그램 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사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 경찰청에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뺑소니 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뺑소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뺑소니,#뺑소니구제,#뺑소니구제방법,#뺑소니벌금,#경미한사고임에도불구하고뺑소니로신고당한경우처벌여부,#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뺑소니형상처벌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