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815광복절특사에서 제외된 음주운전구제방법-행정심판,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20. 7. 27. 03: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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