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추석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9. 10. 04: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추석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석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 중 뺑소니가 특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가능성은 전례에 비춰 볼 때 낮지만, 설령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음주운전면허구제조건,#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음주운전특별사면,#뺑소니특사,#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