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2. 경기도 수원시 지역 보복운전 구제신청방법?
(1) 형사처벌 구제 신청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세 곳이며, 수원시 지역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지역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 소재경찰서(중부, 서부, 남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보복운전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벌금형)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에 검사로부터 벌금형 또는 기소가 아닌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처분)구제방법
보복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자신의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관할경찰서장(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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