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주로 소주 세 잔 마시고 음주운전단속! 제약회사 영업사원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 26. 04:1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소주 한 잔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지의 여부?

 

 일명 윤창호법이라 일컬어지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춰짐에 따라 한 잔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주수치는 음주량에 비례하여 높게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당일의 컨디션, 음주속도, 먹은 안주 등에 따라 평소 자신의 주량에 훨씬 못치미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각 제도별 구제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조건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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