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호 대기 중 잠들어 단속된 음주운전의 처벌
(1) 운전이 종료된 후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운전 중 단속된 경우만 음주운전이다'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생기는 오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음주측정을 하는 시점은 음주운전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돼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가중 처벌이 되는지?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이 명백함에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등이며,
단지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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