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2021년 광복절특사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사 2021. 6. 1. 04:0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과거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해마다 특사가 진행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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