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특별사면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7. 16. 03: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을 하여 처벌을 받은 또는 받을 위기에 처한 개개인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역시 특별사면의 대상을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며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다는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사면이 아닌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특별사면은 이 결격기간을 소멸시켜줘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부당성을 이유로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조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렉카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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