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3. 4. 03:5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되며, 구제(일부인용)이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3) 이의신청 청구방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로써,

 이의신청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이며, 구제가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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