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배달기사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3. 7. 03: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사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윤창호법 재정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에 비춰 볼 때 금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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