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한민국 CEO 경영대상]"부당한 행정처분서 '권익보호' 앞장"
세이버
행정심판-행정심판 부문
온.오프라인
서비스 실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 불허가, 공무원소청심사,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유족보상금
지급거부, 면허 및 자격의 등록말소 및 취소 등 개별 행정관계법률에 기하여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행정민원컨설팅이 필요하다. 행정사란 이러한 권리의무사실 관계에 기인하여 이러한 행정민원의 대행 업무를 맡는 직업이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이버 행정심판 사무소(www.lawsaver.co.kr 02-841-5453)의 대표를 맞고 있는 채희평 행정사는 이런 각종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행정민원컨설팅 전문가다. 그의 탁월한 능력은 사건을 위임했던
민원인들로부터 행정심판에 관한 한 국내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이버 행정심판 사무소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서비스를 실시, 전국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사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제도 및 법률에 대한 무지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보면서 소외 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행정사란 직업을 갖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채희평 대표는
“당사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경제적/법률적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코리아헤럴드, 2005년 12월
1일>>
기사보기-> http://n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512/01/ned/v10967970.html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사사무소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코리아헤럴드로부터 행정심판부분에서 "2005년도 CEO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고통받고 소외받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버행정심판 채희평 올림-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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