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07036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건설 일용직 노무자 * 음주수치 : 0.089% * 재결일 : 2021. 06. 25.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일용직 노무자로, 본 사건 발생 당일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한 뒤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