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이동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18819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음주수치 : 0.100% * 청구인직업 : 건축사사무소 직원. * 재결일자 : 2022년 01월 25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본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