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변경된 음주운전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85% 측정된 경우의 형사처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085%가 측정된 경우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