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경찰청(서)에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차례 발송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살더라도 직장 문제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