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회사원이 혈중알콜농도 0.099%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9%) * 청구인 직업 : 납품사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운전면허가 업무상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고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