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는 대물뺑소니의 경우 200만원~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행정처분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교통사고) 10점, 조치불이행(대물뺑소니) 15점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됨. (2) 사람이 다친 경우 ①형사처벌 - 사람이 다친 경우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