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청구서)를 엄격히 심사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구제 신청을 해야만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대전광역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속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