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 처분청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082%) * 신청인 직업 : 덤프트럭기사 * 이의신청결과 : 가결(인용) -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신청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2%가 측정돼 이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