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 감경방법 병원사무직, 회사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청을 하여서는 구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하기 전 철저한 준비 후 신청을 하여야만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도봉구 지역 주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