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음주운전면허취소 2

[전북 임실지역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정지 두 번째 운전면허취소여부?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정지냐 취소냐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정지만 두 번적발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연히 운전며허가 취소됩니다. (2) 형사처벌 일명 윤창호법이라하여 2019년 6월 2회 음주운전처벌규정이 신설되었지만, 2021년 11월 위헌판결이 나면서 현재 2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지막 적발된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정지인 경우 500만원 이하, 취소인 경우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음주운전 2022.03.26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은? 축산업자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2001년 7월 24일 이전 음주전력이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①0.03%~0.08%미만 운전면허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 ②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못함. (2)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0.08%~0.200%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