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진정서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