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정지처분 중 운전한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원래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람은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보통 초범은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