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 ①1년 누산벌점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 ②2년 누산벌점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 ③3년 누산벌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하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