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 2녀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2. 생계형운전자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운전기사, 납품기사, 화물차기사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이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며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