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행정처분 기준 (1) 40점 이상 121점 미만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40점을 기준으로, 1점이 초과 될때마다 정지기간 1일이 추가됩니다. 예> 벌점 45점 인 경우 -- 45일 면허정지.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처분 없음. (2) 1년 합산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더라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