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기준 (1) 1년 누산 벌점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제한. (2) 2년 누산 벌점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3) 3년 누산 벌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