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도 내야하는지?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은 행정벌로써, 벌점이 누적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일용직 근로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