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북 구미시 지역 벌점초과 면허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청구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