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기준 보복운전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특수상해(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②특수협박(자동차로 사람을 위협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특수폭행(자동차로 위력을 보이거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특수손괴(자동차로 자동차, 재물, 문서, 건물 따위를 손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