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보복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2.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