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나 차량 등 대물 파손이 없는 경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을 폭행한 경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③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특수 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불구속된 경우 :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보복운전구제방법 (1) 억울한 보복(난폭)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