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고로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여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운전 중 단속이 돼야만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되신 분들 중 자신은 운전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음주운전단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