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직업 : 요양보호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4369 * 음주수치 : 0.089% * 청구인 직업 : 요양보호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요양보호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음주를 하였지만 음주량이 적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9%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이에..